화재 및 응급 상황 분쟁 해결 제도

이 제도에 대하여

배경

2017년 7월 1일,‘2017년 뉴질랜드 소방 및 응급구조법’(이하 ‘법’)에 따라뉴질랜드 소방및응급구조청(Fire and EmergencyNew Zealand, 이하‘소방 및 응급구조청’)이설립되었습니다.이는뉴질랜드 내 40개 이상의 소방 기관을 통합하여,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임무를 가진 단일하고 통합된 소방 및 응급구조 서비스 기관을구축하기 위함입니다.

소방 및 응급관리국은 이 법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책임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. 즉, 다양한 비상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, 화재 안전 및 화재 관련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둔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.

이 법에 따라, 소방 및 응급처치 당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(일부 예외 사항 제외)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제도(이하‘소방 및 응급처치 분쟁 해결 제도’)를 마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

분쟁 해결 제도 규정

『 2021년 분쟁 해결 제도 규칙(이하 ‘규칙’) 는 2019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,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:

  • 접근성;
  • 독립;
  • 공정성;
  • 책임성;
  • 효율성; 그리고
  • 효과성.

‘소방 및 응급 상황 제도’와 해당 제도를 규율하는 규칙은 소방 및 응급 상황 자원봉사자와 일반 대중에게 소방 및 응급 상황 당국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제공합니다.

소방 및 응급구조 자원봉사자나 일반 시민이 소방 및 응급구조 당국의 조치나 미조치, 또는 당국이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, 독립적인 ‘소방 및 응급구조 분쟁 해결 제도’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, 먼저 소방 및 응급구조 당국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소방 및 응급처치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, 민원 처리 응답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