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7월 1일,‘2017년 뉴질랜드 소방 및 응급구조법’(이하 ‘법’)에 따라뉴질랜드 소방및응급구조청(Fire and EmergencyNew Zealand, 이하‘소방 및 응급구조청’)이설립되었습니다.이는뉴질랜드 내 40개 이상의 소방 기관을 통합하여,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임무를 가진 단일하고 통합된 소방 및 응급구조 서비스 기관을구축하기 위함입니다.
소방 및 응급관리국은 이 법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책임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. 즉, 다양한 비상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, 화재 안전 및 화재 관련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둔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.
이 법에 따라, 소방 및 응급처치 당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(일부 예외 사항 제외)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제도(이하‘소방 및 응급처치 분쟁 해결 제도’)를 마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