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 및 응급 상황 분쟁 해결 제도

자원봉사자

‘소방 및 응급 서비스 제도’를 통해 소방 및 응급 서비스 당국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, 이 제도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소방 및 응급 서비스 당국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고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. 또한, 신체적·정신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소방 및 응급 서비스 당국을 떠나야 한다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도 ‘소방 및 응급 서비스 제도’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(법 제33조)로 인해 소방 및 응급 서비스에서 퇴직해야 한다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소방 및 응급 서비스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, 신청 비용이나 수수료도 없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화재 및 응급 상황 분쟁 해결 제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.

소방 및 응급 상황 관련 민원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소방 및 응급 서비스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, 먼저 소방 및 응급 서비스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해당 절차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, 소방 및 응급 서비스 측이 민원에 응답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되는 경우, 소방 및 응급 서비스 분쟁 해결 제도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소방 및 응급상황 웹사이트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.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민원 처리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면, 소방 및 응급상황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귀하가 진행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당사에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받은 이메일 사본을 당사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귀하의 분쟁은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:

  • 화재 안전, 특히 토지 관리 수단으로서 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
  • 화재 예방, 대응 및 진압 서비스
  • 소방 및 응급구조대가 화재, 의료 응급상황, 자동차 사고와 같은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
  • 유해 물질의 안전한 취급, 표시, 표지, 보관 및 운송
  • 화재 대비 계획과 관련된 결정
  • 누군가가 노천에서 불을 피우거나 특정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  • 화재 예방을 위한 계절별 제한 조치 시행
  • 승인되거나 거부된 화재 허가 신청서
  • 방화선 설치 또는 화재 위험 요인 제거
  • 소방 및 응급 구조 요원 또는 지역 자문위원회 위원이 일반 시민을 대하는 태도

분쟁의 상대방은 소방 및 응급구조 기관 전체일 수도 있고, 특정 직원이나 직원 집단(예: 소방대)일 수도 있습니다. 신청 시 분쟁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.

지원할 준비가 되셨다면,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서를 제출하는 다른 방법 및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방화선 설치 통지서 또는 식생 제거·파괴 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ICRA는 이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소방 및 응급처치 담당 부서는 귀하의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해 드릴 것입니다.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실 경우,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‘소방 및 응급처치 제도’ 이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기한이 지난 후 제출된 신청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접수됩니다.

처음부터 소방·응급처치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, 여전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해당 분쟁과 관련해 소방·응급처치국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.

소방 및 응급구조 당국이 귀하의 민원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민원과 관련해 소방 및 응급구조 당국과 연락을 취한 지 90일 이상 경과했다면,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금까지 민원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귀하께서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:

이의신청은 소방 및 응급구조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 경우, 해당 제도에 신청하기 전에 소방 및 응급구조국에 민원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

화재 및 응급 지원 제도는 일부 분쟁 사안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거나, 화재 및 응급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, 단순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 저희 사례 관리 팀에 문의해 주십시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담당자들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.

고용 관련 사항

개인적 불만 등 고용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분쟁의 경우, Employment NZ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https://www.employment.govt.nz/를 참조하시기를 권장합니다.

화재 부담금 분쟁

뉴질랜드 소방·비상사태청(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)은 주로 화재 위험에 대비해 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 계약에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. 소방·비상사태 부과금과 관련된 사안은 본 제도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. 이와 관련하여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. fel@fireandemergency.nz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부과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 뉴질랜드 소방 및 응급처치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소방 및 응급 구조 요원과의 개인적인 성격의 분쟁

분쟁이 소방 및 응급 구조 요원이 그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과 관련된 경우, ‘소방 및 응급 구조 분쟁 해결 제도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제도는 소방 및 응급 구조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인 관계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해당 요원이 소방 및 응급 구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의 행동 방식에 관한 분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
지역 자문위원회 또는 장관들과 관련된 문제

본 제도는 정책 관련 분쟁, 예를 들어 장관의 결정이나 지역자문위원회(LAC)가 법 제 법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에 명시된 사안과 관련하여 장관이 내린 결정이나 지방자문위원회(LAC)가 내린 결정 또는 L

그러나 LAC 구성원과 관련된 분쟁 중 다음과 같은 경우:

  • 이 법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해당되지 아니하며;
  • 내부 민원 처리 절차를 거쳤으며; 그리고
  • 본 제도의 관할권에서 달리 제외되지 않는 경우,

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은 LAC 회원이 일반 시민이나 소방 및 응급 구조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.

공식 정보 또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

다음 법률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분쟁 1982년 정보공개법 또는 2020년 개인정보보호법 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분쟁은 해당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.

옴부즈맨 사무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:

다음 단계

연락하기

양식을 작성하여 저희 팀에 문의하시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:

전화번호: +64 9 486 7140

무료 전화: 0508 ICRA REVIEW (427 273 8439)

업무 시간: 월요일 ~금요일 오전 8시 30분~오후 5시 (공휴일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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